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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아이원인터내셔널”은 보관, 위탁하는 제2조의 보관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책임관리 보관하다.
제2조 【보관 목적물】
보관물품은 “회원”이 정하여 의뢰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3조 【보관장소】
“아이원인터내셔널”은 “회원”이 보관 의뢰한 물건을 “아이원인터내셔널”의 창고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보관장소를 변경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회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보관료 및 작업비】
보관료 및 입출고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콘테이너 당 여러 품목(4품목 이상) 분할 입고 시에는 보관단가 및 작업비는 별도협의 한다.
② “회원”은 보관료 및 작업비, 현물검역 수수료를 “아이원인터내셔널”의 매월 말일 청구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아이원인터내셔널”이 지정한 입금계좌를 통해 “아이원인터내셔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물품을 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아이원인터내셔널”의 보관료 및 작업비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고후 요율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하기로 한다.
(단, “아이원인터내셔널”의 과실에 기인하여 추가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그러지 않고 “아이원인터내셔널”의 부담으로한다.)
제5조 【보관인의 책임】
1. “아이원인터내셔널”은 보관물을 입고 당시의 모양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하게 보관의무를 수행하여야한다.
2. 입고 당시에 보관장소 또는 보관설비의 변경, 다른 화물과의 혼합 기타 보관방법의 변경 및 제3자에게 재임치․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회원”이 물품의 품질검사, 재고조사 등 보관 물품에 대한 조사의 요청 시 “아이원인터내셔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물품의 관리와 관련하여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해야하고 “회원”의 열람 요청시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보관물 입고】
1. “아이원인터내셔널”은 “회원”의 물품의 창고에 입고한 후 하기내용을 기재한 화물보관증 또는 창고증권을 “회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고일자
2) 품목 및 수량
3) 하자
4) 기타 필요한 사항
2, “회원”은 “아이원인터내셔널”과 사전결정된 출고지시서에 의해서만 출고지시를 할 수 있으며, “아이원인터내셔널”은 동 출고지시서 소지인에 대해서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때 “아이원인터내셔널”은 출고증의 진위여부 확인의무를 진다.
제7조 【입고 검품】
1. “아이원인터내셔널”은 “회원”의 물품 입고 시에 검품 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 등 입고 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아이원인터내셔널”은 입고를 거절할 수 있다.
제8조 【보관물품 출고】
1. “회원”은 “아이원인터내셔널”과 출고요청서 내용을 별도 협의하여 보관물품 출고를 요청한다.
2. 보관물품 유통기간이 도래 하였을 시 “회원”은 지체없이 보관료 입금 후 출고하여야 한다.
제9조 【출고제한】
보관료 등을 2개월분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아이원인터내셔널”은 “을”의 물품에 대하여 출고제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법에 의거 관계기관에서 출고 금지를 요구한 경우 “아이원인터내셔널”은 “회원”의 물품에 대한 출고를 금지할 수 있다.
제10조 【보관감독】
“회원”은 “아이원인터내셔널”의 보관상태를 감독하기 위해서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아이원인터내셔널”은 동 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보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재고량 보고의무】
“아이원인터내셔널”은 보관화물의 입․출고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고 매월간의 입․출고 내용과 월말재고 현황 보고서를 매월 말일 또는 “회원”의 요구시 제출한다.
제12조 【기밀유지의무】
“아이원인터내셔널”은 본 계약 수행중 지득한 “회원”의 업무상 기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3조 【손해배상청구】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아이원인터내셔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유실, 도난,변질등의 사고발생시에는 “회원”의 청구에 의거 “아이원인터내셔널”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변상하여야한다. 손해배상액은 상품매입원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보관물품의 임의처분 및 양도금지】
“아이원인터내셔널”은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임의로 제 3자에게 압류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아래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보관료 등을 2개월이상 체납 하였거나 보관물품 가격보다 보관료 등이 많다고 “아이원인터내셔널”이 인정할 때에는 보관물품을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2. “회원”이 부도, 대지급 등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할 시에는 “아이원인터내셔널”은 “회원”의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임의로 판매하여 보관료 등 미수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회사폐업, 주소불명, 연락 두절되는 경우나 물품의 유통기한이 도래하여 출고를 독촉하여도 7일 이내 “회원”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1. “아이원인터내셔널”과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7일 이내 그러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일방의 서면통지를 통해 본 계약을 중도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있다.
①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②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타방당사자가 판단하였을 때
2. “아이원인터내셔널”과 “을”은 상호협의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있다.
3. 계약해지는 “아이원인터내셔널”이 “을”에게 서면 통보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원인터내셔널”과 “회원”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아이원인터내셔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회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로 한다.
제17조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 후 1년으로 한다. 단, 만기 1개월 전까지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해약통지가 없으면 동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하며, 이후 순차연장의 경우도 이와 같다. 또한 계약종료후라도 계약기간내에 보관된 물품은 “아이원인터내셔널”의 출고 요청시까지 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